공무원 교사 간병휴직 사용하려면

ㄹl애

·

2021. 5. 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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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제도 중에서 간병휴직은 청원휴직에 해당합니다.

휴직을 원할 경우 인사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간병휴직도 요건이 필요할까요?

간병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갖추면 될까요.?

 

 

 

간병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2항 5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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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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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간병휴직의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휴직과 달리

1년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3년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 같네요.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을 끊어서 사용해야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질병휴직의 조항과는 달리 연장에 관한 언급이 없네요.

 


공무원 교육공무원 간병휴직 필요한 서류

자녀, 부모님을 간호하기 위해서 간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자녀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사나  등본이 있으면

처리가 되더라구요.

 

보통 1년단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 1-2월에 

신청과 휴직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 부모님이 전담 간호가 필요할 정도로 

아픈 경우가 생기는 건 예고가 없죠. 사유가 발생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조부모,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 외에 간호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 간병휴직을 사용하고 싶으면

주부모의 자녀들이 간호능력과 여건이 안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공무원 간병휴직 급여

청원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무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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